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4·11 총선 당시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한 A 후보의 자원봉사자로, 선거 전인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A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30억 후보 매수설은 B 후보 자작극! 검찰 고발조치함.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 기호 O번 OOO"라는 내용의 문자를 해당 선거구 선거인 8737명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 씨의 변호인 측은 "B후보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이를 방어하기 위해 행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거일 직전에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선거의 질서를 유지해 유권자들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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