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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 구역서 흡연 “절대 아니 되오”
지정문화재 구역서 흡연 “절대 아니 되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9.07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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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문화재 금연구역 지정(안)공고

앞으로 제주시 관내 지정문화재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제주시는 보물 제322호 관덕정 등 관내 국가지정문화재 12곳, 제주향교 등 관내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 23곳 등 문화재 지정구역 35곳을 문화재보호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9월10일부터 30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확정,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금연구역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화재위험이 있는 지정문화재 가운데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 보물 또는 중요 민속문화재 가운데 동산문화재 보유 시설,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 등 나무, 풀 또는 꽃 등이 있는 지역에 금연구역을 지정해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이다.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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