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 가게에서 1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판사 김경선)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1)에게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5월 3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선 A씨(19.여)의 뒤로 다가가 신체의 일부를 쓰다듬어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선 판사는 법정에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나 됐다고 추행하느냐"고 호통을 친 뒤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점을 감안, 한번만 기회를 주겠다"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형을 마친 뒤 불과 4일 이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신지체 2급으로 사리분별력이 일반인에 비해 저하된 상태이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