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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회의 채택 결의문, 제주는 예외?”
“전국 시도교육감회의 채택 결의문, 제주는 예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14 13:3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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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호 의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관련 제주도교육청과 연일 ‘공방’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
제주도의회 한영호 의원(새누리당)이 학교 통폐합 정책과 관련, 연일 제주도교육청과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한영호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다수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주도하고 있는 방식의 현행 학교 통폐합 추진은 기본적인 정책 추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 복리와 공익성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서는 “교육청이 시간 경과만 기다리면서 조례를 악용하고 있이 이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할 당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음에도 6개월이 지나도록 도교육청이 이에 대한 노력은 거의 없이 교육청 입장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위 심의에서는 통폐합 및 분교장 개편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칙으로 넣고 수정가결하면서 1년 동안 주민들의 설득과 동의를 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정책은 사회의 발전과 주민 복리, 안전 등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해야 하며 충분한 절차적 과정을 담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교육청 입장에서의 행정적 집행이지 정책적 추진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올 6월 전국 시도교육감은 학교통폐합에 따른 교과부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면서 “왜 제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시대적, 국가적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통폐합을 추진하는 원칙을 가지고 집행하는 교육청이 있다는 점 등을 예로 들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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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ny 2012-09-26 21: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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