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조준억)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약 7주간'여름철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 남해안을 거쳐 동해로 북상하는 중국어선단의 기름 등 폐기물 불법 배출 행위 ▲ 항ㆍ포구 소형선박(어선 등)의 고질적인 기관실 선저폐수 불법배출 행위 ▲ 올렛길을 중심으로 양식장, 어획물 가공공장 등 해안가 인접시설의 불법 폐수 배출 행위 ▲ 한림항 등 항내 고질적인 불법 폐기물 배출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집중 호우시 육상시설로부터 오염물질 불법 해양배출 행위 감시 및 제주해역을 거쳐 북상하는 중국 어선단의 기름 및 폐기물 등 불법배출 행위 중점 감시․단속과 함께 조기잡이가 시작되는 8월 중순부터 한림항 등 항내에 폐기물 불법 투기를 집중 단속해 청정바다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해경은 해양 오염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오염행위 25건 등 총 50건(오염행위 25건, 과태료 4건, 경고 21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오염행위 7건 등 28건(오염행위 7건, 의무규정1건, 과태료 16건, 경고 4건)의 해양오염사범을 적발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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