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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정책 이력관리’ 추진 ‘주목’
정부,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정책 이력관리’ 추진 ‘주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8.0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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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명단 역사적 기록물로 영구 보존, 타당성조사 수행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등

앞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역사적 기록물에 명확히 남겨지게 된다.

또 해당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수행자에 대해서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그동안 대규모 투자 사업의 재정손실 문제와 관련해 사전 타당성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이같은 개선방안을 포함해 지난 7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방안’을 보면 우선 현재 ‘기능’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를 보완,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단위’로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보다 엄격하고 용이하게 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책 이력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물로 영구 보존되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관한 기록물도 성격에 따라 보존기간이 다르지만,앞으로는 모두 ‘준영구’ 이상으로 관리,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 역사의 기록으로 보존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수요과다 추정 등 객관성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에게 압력·청탁 거부 및 금품·향응 등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각종 행정제재와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에는 언론 기사나 공청회 결과 등 대규모 투자사업 주요 관련자들의 의견과 역할 등을 심사 자료에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같은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데 이어 이를 위한 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 해당 법령과 지침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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