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여종업원을 고용해 불법영업(티켓다방)을 한 표선면 소재 다방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일 밤 11시께 표선면 내 다방에서 종업원을 고용해 노래방과, 노레텔, 단란주점 등에서 금품을 받고 음란 행위와 성매매를 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단속을 실시했다.
시 위생단속반은 표선면 해당업소 인근에 잠복한 끝에 손님과 다방 종업원이 단란주점에 동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해당 주점을 급습해 적발했다.
단속결과 종업원들은 조선족으로 밝혀졌으며 2시간당 5만원을 받고 음란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에 형사고발했다.
시는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해 티켓영업 등 불법영업이 근절될 때까지 년중 수시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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