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에게 친권상실선고를 선고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초등학생인 친딸을 4회에 걸쳐 강간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과 친딸에 대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했다.
검찰은 "민법 제924조에 의거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일정 범위의 친족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그 친권의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인 경우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해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A씨는 가정불화로 인해 처와 자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처가 집을 나가자, 자신의 보호 하에 있던 피해자를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행 했다. 피해자는 A씨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가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복리나 장래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상실케 하고 어머니의 보호하에 둘 필요성이 있다"며 친권상실 청구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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