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식당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문모씨(3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하게 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단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문씨는 자난해 9월 서귀포시 소재 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요청했고 "들어와 마시라"는 식당 주인의 말을 "다른 식당으로 가라"는 말로 착각해 홧김에 식당을 불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규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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