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부터 7월 10일까지 복수노조자문단 노.사.공익 자문위원과 함께 제주도 복수노조사업장 등 6개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단일화는 사업장내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 교섭단위 분리를 통하 개별교섭도 가능하다.
복수노조제도는 2010년 1월 노조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 이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되고,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용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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