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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공사 중지 명령
제주도,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공사 중지 명령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06.22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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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발사업 승인 등 인허가 절차 얻은 후 공사 착공해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사 중지 명령 당연한 조치" 환영 논평

제주도는 22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자인 제주이호랜드(주)에 대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14일 기공식을 가진 제주이호랜드(주)에 "유원지 조성사업이 중단될 경우 생태계 파괴는 물론 원상회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개발사업 승인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얻은 후 공사를 착공해라"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사업자가 매입해야 할 사유지 2/3를 확보한 이후에야 가능하게 됐다.

이호유원지사업은 지난 2000년 8월 23일 해양수산부의 연안통합관리계획 고시, 2000년 9월 수상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2001년 7월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고시 등의 절차에 의해 미루어졌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되게 됐다.

총사업비는 2108억1000만원. 사업면적은 7만6411평으로 육지부에 호텔, 콘도 등 휴양편의시설을 짓고, 매립지에는 워터파크, 마리나시설, 해양관광호텔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제주도의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공사 중지에 대한 환영논평을 내고 "제주도의 공사중지명령은 매우 당연한 조치"라며 "사업승인의 조건인 사업부지 토지 2/3이상 매입을 충족시키비 못해 최종 사업시행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공식을 진행한 것 자체가 큰 모순이었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가 '난개발의 섬'이 된 상황에서, 그것도 모자라 행정당국과 사업자는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앞으로 행정당국과 사업자는 이호유원지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적법한 이행절차를 밟아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 나가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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