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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2차 시뮬레이션 중대 오류” … “근거 규정도 무시”
“해군기지 2차 시뮬레이션 중대 오류” … “근거 규정도 무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7.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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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4명 국회의원, 2차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재실시 요구

제주해군기지 조감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제주해군기지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 김재윤 의원, 장하나 의원(이상 민주통합당)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 4명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2차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이 관련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제2차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을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과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라 실시했음을 강조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뮬레이션의 방향과 조건 설정에도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2차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은 삼성물산이 시뮬레이션 용역을 발주, 한국해양대학이 용역을 수행한 뒤 지난 2월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4명 국회의원들에 따르면, 우선 국토해양부는 출항시 항만 입구부의 선박 속도가 항만 및 어항설계기준상의 입항 기준 선속 5~7노르를 2배 이상 초과하는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은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재설정해 다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제2차 선박조정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출항시 제주해군기지 항만 입구부의 선속 역시 최고 15.4노트로 기준 선속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국해양대학교가 제출한 최종보고서에는 출항과 관련한 제주해군기지 항만 입구부의 선속은 15회에 걸쳐 10.9노트, 8.8노트, 10.2노트, 15.1노트, 15.4노트, 12.1노트, 8.7노트, 10.2노트, 11.6노트, 12.8노트, 12.8노트, 11.6노트, 9.9노트, 13.1노트, 11.2노트로 표시돼 모두 기준 선속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들 4명의 국회의원들은 “해군은 같은 정부기관인 국토해양부의 의견대로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구나 해상교통안전법에 근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뮬레이션은 주․야간을 같은 비율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제2차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에서는 야간 시뮬레이션이 단 한 차례도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측은 이에 대해 크루즈선이 주간에 입출항을 실시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이들은 “부산항의 크루즈선 입출항 사례만 살펴봐도 야간에도 크루즈선 입출항은 분명히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해상교통안전진단 시행지침은 안개 등으로 인한 시정 제한과 긴급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입출항시 모두 최소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군은 이를 어긴 채 아직까지 그 사유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차 시뮬레이션은 방향과 조건 설정에서부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보고서에서는 제주해군기지에 크루즈선 2척이 입항하는 경우 남방파제에 먼저 입항한 선박이 서방파제로 이동 접안한 후에, 나중에 입항하는 선박이 남방파제에 접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혀놓고 있다.

하지만 남방파제에 접안된 크루즈선을 서방파제로 이동하려면 예인선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과연 이에 따른 추가비용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강정을 찾을 크루즈 선사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예인선을 사용하려면 입출항 경비의 40% 정도가 추가비용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과연 이런 항만을 세계적 관광미항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결코 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제2차 선박조정 시뮬레이션은 결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지 못한 부실 덩어리의 시뮬레이션”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원들은 “정부는 당연히 시뮬레이션을 재실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측 추천 전문가가 포함된 국무총리실 검증위가 선정 또는 참여하는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아직까지도 15만톤급 크루즈선 2척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입출항이 가능함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그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공사를 일시중단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는 즉각적인 공사중지명령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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