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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PC방 개설, 음란물 유포 40대 업주에 '집유'
성인 PC방 개설, 음란물 유포 40대 업주에 '집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7.09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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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인 PC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유포한 PC방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인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연동 소재에서 성인 PC방을 개설, 인터넷 성인사이트에서 전송받은 음란 동영상 및 사진 등을 서버용 하드디스크에 저장해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1시간 동안 5000원씩을 받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 2005년 동일 범죄로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단, 처와 지적장애 아들을 비롯한 4명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인 점, 성인 상대로 이뤄진 점, 범행으로 얻은 수입이 크지 않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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