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공사에 항의하며 준설 바지선에 올라 해상시위를 벌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씨(26)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제주지방법원은 3일 서귀포경찰서가 신청한 영장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인 결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강정마을회 등은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달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김씨의 영장을 기각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바지선에 오른 뒤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공사중단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체포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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