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 상반기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등 배출시설을 비정상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 관련 업소 24곳을 적발, 형사고발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무단배출 7건, 무허가 시설 6건, 액비살포기준 위반 1건, 개선명령 미이행 1건, 가축사육 제한지역 위반 1건, 변경신고 미 이행 등 8건 이다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하지 않은 15곳은 형사고발, 축사변경신고 미이행· 관리일지 미작성한 6곳은 과태료부과, 기술인력 변경신고 미이행한 3곳은 경고조치했다.
위반한 사업장을 축종별로 보면 돼지 사육 6곳, 소·말 사육 6곳, 닭 사육 4곳, 개 사육 3곳, 설계 시공업 3곳, 돼지분뇨 재활용 2곳으로 대부분이 돼지와 소사육 시설이었다.
제주시 가축분뇨 관련 사업장은 가축분뇨배출시설 865곳, 가축분뇨 재활용업 17곳, 가축분뇨수집·운반업 5곳, 가축분뇨설계·시공업 3곳, 가축분뇨시설관리업 1곳 등 모두 891곳이 있다.
지난 해 상반기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3곳은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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