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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부탁 관재납품 알선 교육공무원 '무죄'
동생 부탁 관재납품 알선 교육공무원 '무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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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도록 알선하더라도 직접적인 공모 사실 증거가 부족하다면 유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알선수재 방조)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Y씨(6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교육공무원 Y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8월까지 동생의 부탁을 받고 3개 업체의 자재를 선정해 학교에 납품하도록 추천했다.

Y씨의 동생은 납품 업체로부터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5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합을 묵인해주면서 계속적으로 담합 업체들만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그 대가로 각 담합업체로부터 정산금을 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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