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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화 소지, 무사증 도외행 中 알선책 등 5명 검거
위안화 소지, 무사증 도외행 中 알선책 등 5명 검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1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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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책이 소지하고 있던 여권들

제주지방경찰청은 18일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도외로 이탈시키려 한 중국인 알선책 A씨(32)를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무단이탈 알선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또한 경찰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도외로 빠져나가려던 입국자 B씨(37) 4명도 이탈 예비음모 등의 혐의사실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제주항 6부두에서 10만4000위안(한화 1900만원 상당)을 소지한 채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들을 체류지역 확대허가 없이 도외지역으로 이탈시키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같은날 A씨와 함께 국내취업을 목적으로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텔에서 대기 중이던 중국인 B씨 등 4명도 긴급 체포됐다.

이들은 검거 당일인 15일 오전 9시 40분경 중국상해에서 항공편을 이용해 무사증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국 관광객들이 특별한 일정 없이 공항에서 곧바로 제주항 인근 모텔에서 투숙했다”는 정보를 입수, 공항만 감시활동을 강화하던 중, 제주항 6부두에서 여권을 소지한 채 전남행 승선권을 구입하는 중국인 A씨를 검문, 다액의 위안화와 타인명의 여권 4매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해 출처를 추궁 끝에 A씨와 제주항 모텔에 투숙했던 중국인 4명을 입건했다.

경찰이 알선책으로부터 압수한 위안화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탈알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1인당 2만위안(360만원 상당)의 착수금과 성공후 사례금 2만5000위안을 지불하기로 하고 제주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입국 후 시내 숙소에 투숙, 대기케 한 후 이들의 여권을 위조하기 위해 여권을 회수해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A씨가 그간 여행사 가이드를 가장해 한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을 현지에서 모집, 직접 일행을 인솔하고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 거짓진술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모의 범행을 실행해 왔던 것으로 추정했다.

입국 당시 이탈알선 착수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위안을 직접 소지하고 입국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입국시 세관 신고절차 없이 반입한 사실을 확인해 초과 반입한 위안화에 대해 전액 압수할 예정이다.

외국환관리법 상 신고절차 없이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은 현금 최고액 미화 1만달러(1163만원)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탈알선 책의 출입국 행적 수사 등 여권위조 브로커 등의 조직적으로 개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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