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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 묻는다
2012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 사업자 선정에 대해 묻는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6.16 09:4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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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열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 회장

박광열 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 회장
우선 2012 제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진행에 있어 도민 여러분과 항상 제주 향토기업 지원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6000여 제주 공무원들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본 사업 관련 저희 협회가 불협화음을 낼 수 밖에 없음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산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11222일자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11-284호에 따른 사업입니다. 큰 틀에서 본다면 수도권과 경제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만들어진 지원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주요 경제권을 6개의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각 광역경제권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후 사업 기획과 선정, 추진과 평가가 모두 지역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6개 광역경제권 중 제주 광역경제권으로 나눠져서 제주도의 사업으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제주는 풍력, 청정헬스푸드, 부티향장, 휴양형 MICE4개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저희 협회에서 문제 삼는 사업은 뷰티향장 사업으로 3년 간 총 사업비 1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본 사업자 선정과정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에 본 협회는 이에 대한 지속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개의 시정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부득이 본 기고문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간단한 시정조치로 끝날 일이 법적다툼으로 비화하게 된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유감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제주도정의 장성철 정책기획관은 본 사업의 총괄지휘를 맡아 사업초기부터 깊숙이 관여하였고 선도산업지원단(단장 주현식)은 현재까지 사업진행을 맡고 있는 주관부서이다. 또한 제주대학교의 아님호교수와 제주 테크노파크의 현창구박사는 실무선에서 기획과 진행에 깊숙이 관여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금번 선정과정에 있어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제주기업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인해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으나 일단 5가지 정도 사안만을 논의하더라도 이들의 주장이 억지임을 곧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난 45일 선도산업지원단 주최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금번 사업의 주관기관 자격은 제주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본사를 가진 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기업으로 제주에서 창업한 지 1년 이상 법인사업자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참석했던 관련자들 모두가 그렇게 설명한 적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 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설명회에는 약 2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추 후 검찰조사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본 사업에 있어 주관기관의 참여범위에 있어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제주권에 있으면 관계없고 1차 선정된 육지기업 3곳이 모두 제주에 본사와 공장은 없으나 제주에 연구소를 두고 있어서 문제가 없다주장입니다. 만약 사업설명회와는 달리 본사가 제주에 없어도 된다면 이 사업자 선정은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당연히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경부의 모든 사업은 지원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전 수요조사를 통하여 최종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확정하게 되고 확정된 이 후에는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한 실질적인 정량적, 정성정 목표를 확정한 사업제안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가 사업공고 시 같이 공고됩니다. 금번 사업에 있어서도 7개의 지정과제의 경우 7개의 각기 다른 RFP가 공고되었습니다. RFP를 살펴보면 모두 제주권에서의 매출증대, 수출증대,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금액과 인력고용 목표까지 세세히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기업부설연구소는 영리활동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즉 제주권에 기업부설연구소만을 가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제주권에서의 수출이나 매출증대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오히려 제주에 연구소를 보유한 타 경제권에 위치한 본사와 공장에서 수출과 매출중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주권에 지원된 국비가 타 경제권의 매출증대와 수출증대는 물론 일부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제주권에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희 협회로써는 도저히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셋째, 연구소 부소재지가 연구소 주소재지와 같은 법적지위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부소재지도 주소재지와 같은 법적지위를 갖는다면 본사, 공장, 연구소(주소재지 주연구소)를 수도권이나 타 광역경제권에 보유한 기업이 연구소 부소재지만을 제주권에 설립함으로써 주관기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개발사업임으로 주 사업장, 즉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주 연구개발이 이뤄질 주 사업장이 제주에 위치해야 합니다. 금번 같은 경우 선정된 3개 타 경제권 기업의 경우 제주에 위치한 부소재지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부소재지는 본 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을 주관하기 위한 인력이나 장비 등이 턱없이 모자라거나 연구시설의 경우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주에서 1-2명의 인력으로 수 억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수 년 동안 제주에 지점이나 연구부소재지에 1-2명만 고용하고 사업자로 지원하여 선정되면 대부분의 연구비를 타 광역경제권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금 번 사업에서도 제주에 지원된 대부분의 지원금이 선정된 타 경제권의 연구소로 이전 사용되고 최종 제품생산이나 매출 및 수출이 상당부분 타 경제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부소재지 인정 시 연구마저도 타 경제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소는 정식 기업부설연구소 즉 주소재지를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이미 수도권과 제주권에 두 개의 정식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주권에서 연구는 제주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넷째, 금번 사업자 평가와 선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나 3개 타 경제권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유씨엘()의 경우 현장실사가 제주권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뤄졌다고 합니다. 다른 두 개의 선정기업도 같은 조건인데, 두 개 기업은 제주 연구소 부소재지에서 이뤄졌고, 유씨엘만 유독 수도권에서 이뤄졌는데 이는 명백한 불법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선정은 현장평가와 발표평가를 진행하여 두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순위에 따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조건임에도 어떤 기업에게는 다른 평가방식을 택한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으며 특혜가 맞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이 이뤄지는 현장에 대한 실사, , 현장실사가 매우 중요한데 대규모 사업비가 실제로 사용될 현장에 대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 낼 수 있는지 없는지, 연구인력은 있는지, 실제 사업을 위한 연구시설이 있는 지등에 대한 평가를 하는 과정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권에 대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실사가 제주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이뤄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제주사업장이 아닌 수도권에서 현장실사가 이뤄졌다는 것은 결국 연구개발을 수도권 주소재지 연구소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사업진행 관련자들이 이를 묵인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씨엘경우는 본사와 공장 및 연구소가 모두 수도권이고 연구현장도 수도권이라 사업비가 지급되면 수도권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매출과 수출이 이뤄지는 기이한 모양새가 될 것 입니다.

더욱이 유씨엘의 부소재지에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원도 박사과정학생 1명이 등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연구소 부소재지를 기반으로 3년 간 27억 원이 지원되는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지 본 협회만이 아니라 제주도민들도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에 대해 향후 제주에 공장도 짓고 투자할 것이라고 하는데 본 사업은 투자연계형, , 투자조건으로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이미 그 지역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 선도기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만약 투자를 조건으로 사업선정이 이뤄졌다면 이 역시 조건부 사업선정으로 원래 사업지원취지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특혜의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업안내 공고문내의 주관기관의 참여범위에 창업 후 1년 문구가 제주가 아니고 우리 나라라면 어디든 관계없다면 수도권이나 타 광역경제권에서 창업한 지 1년 이상의 기업들이 본 공고문을 보고 접수일 현재 임으로 공고에서 접수기간 사이의 기간 동안 제주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선정된 외부 경제권의 3개사가 똑 같이 공고일 이후 접수일(2012426) 사이에 연구소 부소재지를 서둘러 등록(201249,10,13)함으로써 논란이 되는 주관기관 자격을 취득하여(협회 반대의견) 주관기관을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전 공모 없이 우연에 의해서 이뤄졌다라고 주장한다면 상식선에서 저희만이 아니라 도민 여러분도 받아드릴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또 다른 우연으로 이들 3개 기업은 모두 본사, 공장, 연구소를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두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그 동안 지점 정도 만 개설했다가 금번 사업 지원을 계기로 일제히 비슷한 시기에 연구소 부소재지를 급하게 등록하였습니다.

더욱이 다른 유사한 육지 기업들은 사업설명회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를 포기하였습니다. 이들 중 상당 수는 현재 선정된 기업들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실력을 갖춘 기업들로 이들과 경쟁에서 충분히 겨룰 수 있는 경쟁상대인데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주관기관 지원포기 또는 타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전환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이는 선정된 기업들의 경쟁상대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도하여 선정기업들은 거의 경쟁 없이 선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육지권의 유사기업으로 하여금 지원자체를 방해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몇 개 기업에게만 참여기회를 줘서 특혜를 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상기 지적한 5가지 사안 만을 살펴보더라도 금번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확실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관련자 중 누구 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 정책기획관실 주무관을 통한 기고를 통해 모든 과정은 공명정대하게 처리되었고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장성철기획관과 선도산업지원단장 및 관련자들은 누구를 위하여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주도에 지원된 지원금을 왜 제주도 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고문에 대한 유권해석 시 제주도를 위해 일한다면 제주도에 유리하게끔 유권해석을 하도록 노력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싸워서라도 제주도 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타 경제권 기업의 편의와 지원을 위해 안감힘을 쓰면서까지 억지 해석으로 일관함으로써 제주 기업들에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대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박광열·사단법인 제주화장품기업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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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눠먹기 2012-06-21 13:15:44
나눠먹기 구조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사업자선정은
너무 짜고치는 고스톱 스타일 이네요
무슨 아마추어 학생들 집단도 아니고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의 무능함이 보이는 대목인거 같습니다
이 조직이 뭐하는 조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주지역을 위한게 아니라
순전히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 처리를 한다는데에
연구과제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너무 무성의하게 처리함에
할말이 없습니다
제주도민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조직의 미숙함이 도가 지나치네요

법률취지 2012-06-18 13:55:09
제주광역경제권선도산업 사업자 선정은 법률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국가적 정책입니다. 제주경제권을 향상 자립시켜 긍극적으로 제주경제의; 바탕을 이루어 제주지역의 고용증대,매출증가,지속적 발전이 되어 탄탄한 구조를 이뤄 fta,파고를 넘어 산업구조 개편을 통한 경제변환으로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겁니다. 당연 연구소,공장,고용,매출이 제주지역이 주가 되야 합니다. 빽들고 누워서 떡먹는 짓거리는 정부가 강력 대응하여 원래취지를 지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