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에서 감시 소홀한 틈을 타 현행범을 도주하도록 방치한 경찰관들에게 경징계가 내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경위와 B경사에게 1개월 감봉을, C경위와 D경사에 경고 조치했다.
이들 경찰관들은 지난달 21일 새벽 0시25분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임모씨(35)를 입건, 조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겠다는 임씨를 수갑을 풀어준 뒤 도주하도록 방치하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임씨는 당일 오후 5시 15분경 자택 앞에서 잠복중인 경찰에게 검거됐다.
한편, 임씨는 지난달 20일 밤 10시 20분경 전 부인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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