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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보복성 연행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
서귀포경찰서 "보복성 연행 아닌, 정당한 공무집행"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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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가 이동민 서귀포경찰서장이 자신과 논쟁을 했던 강정마을 노인에게 보복성 연행을 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서귀포경찰서가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연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귀포경찰서는 12일 해명자료를 내고 "당일 70대 노인이 해군기지 사업단 부근에서 현장 지휘중인 경찰관에게 '야 00들아 내가 멱살을 잡을 테니까 잡아가 00들아' 등 폭언을 하며 폭행을 가할 것처럼 달려들자, 이를 제지하던 47기동대 소속 최모 대원의 손가락(환지)을 꺽는 등 폭력을 행사해 현행범으로 체포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불법, 부당하게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체포적부심사가 인용된 것이 3건이라는 강정마을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은 경찰의 체포가 불법, 부당하게 체포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의 4항에 의거해 불법행위에 대한 체포행위는 적법하나 체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의 체포행위는 명백한 법률에 의해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준법집회를 통한 반대 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하고 보호를 하겠지만, 불법집회를 개최하면서 무차별적 폭언과 폭력 및 공권력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 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감받는 법 집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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