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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군기지 공사장서 종교활동 법적대응 '공식 천명'
해군, 해군기지 공사장서 종교활동 법적대응 '공식 천명'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6.11 20: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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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서 모든 반대활동 민·형사사상 책임 강력 추궁 '선전포고'

지난 3월 12일 해군제주지기사업단 정문 앞에서 성직자들이 평화미사를 진행할 당시 모습. 한 수녀가 경찰들에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공권력 투입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
해군측이 제주해군기지 공사 현장 정문 앞에서 천주교 미사 등 종교활동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 강정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단은 11일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다. 제주민군복합항을 반대하는 의사 표현(미사, 기도회, 집회)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만약 적법한 수위를 넘어설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건설사업단을 비롯한 시공업체와 감리단 어느 한곳도 사업단 공사장 출입구 또는 정문에서 오전 11시에 이뤄지는 천주교 미사와 기도회, 각종 불법집회를 보장한 사실도 없으며, 미사 시간에 공사차량을 출입하지 않기로 반대측과 약속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대측이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이동 중인 레미콘 차량 맡에 드러눕거나 차량 위에 올라앉는 등 위험한 불법행위를 일삼은 결과 공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될 경우, 해군측에서 이 같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어기면서 천주교 미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며, 본인들의 불법 행위를 미화시키고 정당화시키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또한 "불법적인 공사 방해 행위는 공사진행 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 강정교를 지나는 모든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줘 제주도민 관광객들에게까지 불편을 주고 있으며, 수시로 이어지는 공사장 정문 및 공사장 앞 불법 피켓 시위 또는 집회 등으로 인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천주교 미사 또는 기도회 등 일부 종교 행사와 반대집회 등 제주민군복합항 반대활동이 적법한 수위를 넘어설 경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공사 현장 입구에서 종교활동과 피켓시위 등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공식 선전포고인 셈이다.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평화 100배 등으로 시위를 하던 활동가와 강정주민들이 우근민 제주지사와 단절을 선언하면서, 해군제주기지 사업단 정문 앞으로 시위장소를 변경해 집중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시위가 집결되다 보니 사전에 공사 방해 활동 시 민·형사상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 해군기지 반대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계획이 내포됐다.

그러나 해군의 이 같은 입장이 강정마을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종교인과 활동가들의 경찰 연행 사태가 연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해군의 공식입장으로 더 많은 연행자가 속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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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2-06-11 21:35:03
엄포도 앵간히 하시지?
군이 사법시관인가?
엄정 대처는 뭔 말인가? 총으로 쏘겠단 뜻인가?
해적이 따로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