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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으로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하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으로 다가올 자연재해에 대비하자
  • 박창석
  • 승인 2012.06.0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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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박창석 주무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박창석 주무관
우리나라 양식어업은 양식기술의 발달로 대상 어종 및 규모가 급격히 성장해 국민의 단백질 공급원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 열악한 산업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제정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해 오고 있으나, 재난지원금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실질적인 보상 수준에는 미흡하다.

어업인들이 요구하는 보상 수준과 국가의 복구비 지원 수준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어,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라 실질적인 보상 방안이 강구되었으며, 이에 어업인들의 자조적 시스템 마련 차원에서 2007년 12월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고, 2008년 7월 1일부터 수협을 보험사업자로 해 육상수조식 넙치를 대상으로 양식보험을 시작했다.

양식보험은 태풍, 강풍, 풍랑, 호우, 대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식물 및 양식시설물 피해를 보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자연재해보험이다.

이후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이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통합되고, 이 법을 근거로 정부 주관 하에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료 일부(2012년도 약 70%)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책성 보험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거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액에 대한 지급력 강화와 보험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를 재보험사업자로 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양식보험의 품목은 전국을 대상으로 한 넙치, 일부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볼락 등 11개 품목이며, 13년도 신규 품목으로 멍게, 미역, 뱀장어, 숭어가 추가되어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중 제주도인 경우 육상수조식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넙치가 가입 대상이 되며, 가입 양식장 수는 2010년 98개소에서 2011년 166개소로, 보험금액도 961억원에서 1767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1년 도내에서 대설 등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여 지급된 보험금만 41건에 9억5881만원으로 많은 양식어가가 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어업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료 분납과 할인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어업인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장을 지키고, 충분한 보상으로 안정적인 양식업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요즘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여름철이다, 시기를 놓쳐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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