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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불법 대수선 극성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불법 대수선 극성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6.0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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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시가지 지역, 4채 가운데 1채꼴…제주시, 201채 가운데 55채 적발

제주시내 신개발시가지에 지은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 가운데 1채꼴로 자기 맘대로 ‘방 쪼개기’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 쪼개기’건물주들은 임대수입을 늘리기 위해 구조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공사를 함으로써 세입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고, 방을 쪼갠 가구수와 비례해 주차대수가 늘어 주변지역 주차난을 악화시키고 있다.

제주시 건축민원과(과장 김승훈)는 이도2·연동·노형지구 등 신시가조성 원룸형 다가구주택 용도로 지난해 6~7월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가운데 ‘불법 방 쪼개기’를 한 대수선 건축물을 적발, 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2009~2011년에 신시가지에 지은 건축물 201채 1096가구를 현장조사 한 결과 불법으로 대수선해 쓰고 있는 55채 323가구를 적발, 131가구가 불법으로 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3차례에 걸쳐 원상복구(자진철거)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건축물 40곳은 원상복구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고발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고 건축사무소 8곳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시(건축민원과)는 위반건축물 가운데 행정절차만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관계법령에는 적합한 건축물은 추인하거나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유도하고, 이 가운데 25채는 주차의무면제비용(1대에 공시지가×12㎡)을 내면 추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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