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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감금.상해.성폭행 30대 남편 '징역 4년'
아내, 감금.상해.성폭행 30대 남편 '징역 4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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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불화로 인해 아내를 감금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강간죄 여부에 유죄를 평결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강간, 상해, 강금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34)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민씨는 지난 2월 28일 자신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을 자려던 아내 A씨(25)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운동화 끈과 허리띠로 손발을 결박한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옷장에 감금했다.

다음날 A씨가 도주하려 하자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에 배심원은 강간죄 여부에 4대 1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감금과 상해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유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민씨는 2010년에도 아내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재차 아내를 감금폭행하고 가학적인 방법으로 강간까지 한 점, 이 사건을 제외하고도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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