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렌터카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긴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판사 김경선)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N씨(4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N씨는 지난 2007년 11월 28일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 지하 1층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사무실에서 체결한 렌터카 승용차를 임대받아 사용하던 중 사채업자로 돈을 빌린 뒤 담보로 렌터한 승용차를 넘겨 횡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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