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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접견실' 동부서 유일…왜?
'변호인 접견실' 동부서 유일…왜?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5.1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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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유치인원 고려 1개서로 충분" VS "인권측면서 둘만의 공간 필요"

 
제주도내 관할 경찰서에 변호사 접견실이 부족해 피의자의 접견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경찰서는 제주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서귀포경찰서 등 3개 서 중 변호사접견실이 있는 곳은 동부서가 유일하다. 이는 유치장이 제주동부경찰서에만 있기 때문이다.

변호사 접견실은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아 비교적 자유롭게 변호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변호인 접견실이 마련되지 않으면 변호인과 피의자 사이에 긴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측은 인력 문제와 유치인원을 고려할 때 제주동부경찰서의 광역유치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유치장 1개에 관리인력 9명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내(동부서) 1일 평균 유치장 입감 인원은 8~9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서귀포경찰서의 경우 강정 해군기지 사태 이전까지 하루평균 1~2명이 입감되는 실정이여서 유치장을 폐쇄조치하고 동부경찰서로 집중했다.

제주동부경찰서 양정원 유치관리계장은 "현재 입감자 수와 경찰의 인력유치 인원을 고려할 때 1개서만으로 충분하다"면서 "화상으로도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는 등 피의자 인권에 대해서도 충분히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참여자치위원장은 "서귀포경찰서와 제주서부경찰서의 경우 변호사접견실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변호인과 피의자 간 둘만의 단독적인 공간이 없다. 긴밀한 대화를 하려면 둘만의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인권측면에서라도 둘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면서 "피의자가 구속되기 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구제를 받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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