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70대가 재차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농번기와 맞물리면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김인택)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70.서귀포시)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씨가 보리농사를 짖고 있어 5월 수확예정인 점과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 농사일에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난해 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던 홍씨는 지난 3월 1일 밤 무면허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에서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1년만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단 70세의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