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소납부.과점주주.부동산 감면 목적 외 사용하다 적발
취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뒤 부동산을 감면 목적 외로 사용해 오던 법인이 제주시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4월 도외법인 등에 대해서 직접 방문 세무조사를 벌여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A건설회사와 N영농조합 등 4개 법인을 적발, 지방세 14억7000만원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A건설회사 등은 지난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취득세 등을 과소납부하거나 법인에 대한 양도.양수시 주식으로 취득해 과점주주(51%이상)가 된 경우다.
또 N 영농조합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뒤, 부동산을 감면 목적외로 사용해 오다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와 전자신고를 병행 실시, 정당납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탈루은닉세원을 발굴, 지방재정확충과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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