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오현규)는 제주도립예술단 전 단장 양모씨(43)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양씨는 1993년 3월 도립예술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다 1999년 12월 자진 퇴사한 뒤 2001년 10월 다시 상임단원으로 위촉돼 2005년 9월까지 2년 단위로 위촉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했다.
제주도는 이후 2007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해촉사유에 해당하는 업무방해, 지시거부 등 각종 비위가 누적 발생됨에 따라 상임단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운영위원회의 재위촉 심의 결과를 토대로 위촉기간 만료됨을 통지했다.
이후 도는 양씨에게 2008년 5월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해 예술단 내 사무국 공연지원담당으로 위촉된 뒤 2010년 5월자로 만료됐음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양씨는 “위촉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은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고,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촉계약은 신규채용이 아닌 복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점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기간만료통지 한 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중 ‘계속 근로 등 고용안정’ 및 ‘소명기회의 부여’ 조항을 위반한 점 등을 소송이유를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와 여러 차례 위촉계약을 체결(또는 갱신)하면서 매번 계약서 등에 계약기간을 명시한 점, 조례 제9조 제1항에서 단원의 위촉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각 단원에 대해 실기평정을 실시하고 예술감독이나 안무자, 지휘자와 협의해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촉계약상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제1차 기간만료통지 당시 원·피고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제1차 기간만료통지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것인 이상, 피고가 제1차 기간만료통지를 하면서 조례 제11조에서 정한 해촉사유를 언급하였던 사정만으로 제1차 기간만료통지가 징계해고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은 고용안정과 소명기회 부여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소명기회의 부여 없이 이 사건 기간만료통지를 했다고 해도 위 조정안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