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호 대한정공협의회장이 제주지역 모 종합병원에서 의사가 아닌 PA(의사의 책임 아래 일부 위임받은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술을 했다며 해당 병원장과 PA들을 의료법 위반(무면허의료행위), 사기 등의 혐의로 제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해당 병원의 진료 장면을 촬영, 이를 증거로 지난 24일 제주지방법원에 고발했다.
김 회장은 해당 병원에서 PA가 불법 진료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달 3일 자신의 손에 1cm의 크기의 상처를 내고 병원에 방문했다.
PA가 의사처럼 봉합수술을 하고 처방도 내렸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미디어제주>가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났으며, 해당 병원에서도 시인했다.
병원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시기적으로 인력이 없다보니 PA가 봉합한 것은 사실이다. 의사가 아닌 PA가 봉합한 데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병원측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PA는 최소 2135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부 병원에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PA에게 의사 대신 검사, 수술, 처방 등 불법진료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PA 합법화를 추진했지만 지금까지 시기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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