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현 신부의 추락 사고와 관련,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범대위의 "분명한 공권력 남용" 주장에 대해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적법한 공무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9일 강정마을회 등의 기자회견의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사고 당일 당시 종교행사임을 감안해 평상시에 강정포구 동방파제 끝단 오탁방지막에 배치하던 고속보트를 강정포구내로 철수시켜 종교행사를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사 참석자들이 강정포구에 도착할 당시에 미사 참석자 중 남자 1명, 여자 1명은 상의 겉옷 속에 슈트를 입고 있었고, 이들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서방파제 끝단 TTP 에서 구럼비 바위로의 진입을 했거나 진입을 시도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들의 기습적인 구럼비바위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서 경찰관 1명만 서방파제 끝단 TTP 위에 배치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결코 종교 활동을 방해할 목적인 아닌 적법한 공무수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방파제 끝단에서 남자활동가 1명은 TTP위에 경찰관을 배치해 구럼비바위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있었음에도, 기습적으로 TTP 아래로 뛰어 내려가 위험상황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당시 경찰관은 위험상황을 고지하기 위해 함께 뒤따라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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