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IQ 75 손자, 친할머니 상대로 강도상해 항소 기각
IQ 75 손자, 친할머니 상대로 강도상해 항소 기각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4.05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할머니를 폭행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은 강도상해, 특수절도,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1)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1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친 할머니 A씨(81)의 집에 들어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다음 손가락에 끼고 있던 시가 150만원 상당의 반지 2개와 현금 12만5000원을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A할머니는 치아 4개가 탈골되기도 했다.

또한 강씨는 지난해 2월 16일 서귀포시 법환동 소재 자신의 외할머니의 집에 침입해 자신은 망을 보는 사이 여자친구를 들여보내 시가 400만원 상당의 순금시계 1점을 절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며 휴대전화를 절취(사기), 친구의 2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절도 후 무면허운전, 도로에 시동이 켜있는 승용차량을 상습적으로 절취해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씨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능이 비록 IQ 75로 경계선 수준(IQ 71-84)에 해당하나 이는 그 자체로 정신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도 비교적 정상범주에 속한다는 취지의 정신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 또는 정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직계존속인 친할머니를 상대로 강도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수회에 걸쳐 절도 및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한편,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욱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