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4일 평소 알고지내던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한 서귀포시청 소속 공무원 H씨(40.서귀포시)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3일 오전 7시께 평소 알고지내던 K씨(37.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K씨의 오피스텔에 찾아가 출입문에 라이터 기름을 부은 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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