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40대 석유판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부장판사 김인택)은 석유및석유대체연로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4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홍씨는 지난해 7월 3일 모 주유소 저유소에서 경유 2000리터를 구입해 자신의 운영하는 석유점에 등유 400리터와 혼합한 후 같은달 30일까지 유사석유 1200리터(213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씨는 등유 저장탱크에 등유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판매한 굴삭기의 연료탱크에서 각각 채취한 시료에서 등유 등이 약 20% 혼합된 것으로 밝혀진 것에 비춰 유류저장 탱크에 약 400리터의 적지 않은 등유가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으로 경유를 구입한 굴삭기는 기사의 경유의 색깔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신고했다는 것으로 비춰 고의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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