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제주4.3희생자 무효확인소송 상고 기각 환영 성명
㈔제주4.3연구소 등 관련 단체들이 대법원의 제주4.3희생자 무효확인 소송 기각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연구소,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도지회 등은 19일 환영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등 보수 인사 9명이 제기한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상고를 기각했다”며 “이는 상고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입장을 전했다.
㈔제주4.3연구소 등은 또 논평에서 “지난 2008년부터 제주4.3흔들기를 시도했던 보수·우익진영의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국가소송 6건 모두가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주4.3에 대한 보수진영의 이념 공세에 쐐기를 박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논평은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하며, 원고들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다시는 유족 및 도민들을 향한 도발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중단하라”며 “이를 계기로 정부는 추가 진상조사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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