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전우홍 예비후보(제주시 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개정을 약속했다.
전우홍 후보는 8일 ‘내 삶을 바꾸는 전우홍의 약속-노동정책 첫 번째 브리핑’ 자료를 통해 “현행 근로기준법 제2조와 노조법 제2조에 명시돼 있는 근로자의 정의를 국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학습지 교사나 보험모집인, 레미콘 기사, 화물운송 기사 등은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법원은 이들이 사업주와 고용관계를 맺고 사업주의 지휘 관리감독 아래 일하고 있음에도 근로자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고용형태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전 후보는 “이 때문에 이들은 퇴직금 지급은 물론 노조 설립 등 기본적인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며 “현실과 법이 따로 노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배경을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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