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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과수원 불법 소각 “안돼”
봄철 과수원 불법 소각 “안돼”
  • 김주천
  • 승인 2012.03.0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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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119센터 김주천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고, 요란스레 창문을 적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요즘이다.

이 비가 그치면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로 접어들어 농부들의 손놀림이 바빠질 시기이다. 특히 3월부터는 감귤 전정, 밀식 감귤원 간벌 등 한해의 수확을 결정짓는 중요하고도 바쁜 나날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시기에 접어들면 분주한 농부들과 더불어 119 소방차도 부쩍 출동 횟수가 늘어난다. 바로 농번기 논·밭 태우는 농가들이 늘어남에 따름이다.

지난 한해 남원119센터 관내 총 피해 화재건수는 42건 그중 3월~5월 농번기의 화재는 무려 24건(전체 화재의 57%)을 차지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0년 동 기간 8건에서 2011년 24건(300%↑)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화재의 원인을 살펴보면 농가 작업 후 잡목, 쓰레기 소각 중 불티가 날려 옮겨붙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개는 다행히 가벼운 들불이나 잡목 화재로 그치지만, 인근 건물로 옮겨 붙어 남의 소중한 재산을 송두리채 날려 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과수원이 밀집한 지역 및 하우스와 인접한 곳에서는 조그마한 불씨가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로 돌아오곤 한다.

이같이 농가에서 공공연히 잡목, 쓰레기 등 소각 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폐기물관리법』제8조의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에 의하면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물론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여 자제하는 행위보다, 대주민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많은 농가들이 소각 행위는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논밭두렁 소각이 병해충 방제에 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는 천적 ‘거미, 기생봉’만 죽이는 것으로 농촌진흥청 분석 결과 발표됐다.

이에 남원119센터에서는 2월~4월까지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여 리사무소 앰프 활용 주1회 이상 홍보방송을 실시하고, 과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각 마을 정기총회, 반상회 등 각종 모임 행사시 간담회를 통하여 교육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주의한 잡목 소각으로 소중한 재산을 태워버리는 안타까운 순간을 많이 접하곤 한다.

“남들도 하는데 괜찮겠지”, “파쇄기 빌리러 가기 귀찮은데 오늘만 소각하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소중한 나의 재산을 날려버려 겨울보다 더 추운 시련의 봄이 되지 않도록 나부터 앞장서 불법 소각행위를 근절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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