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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열람가격 적정한지 소유자가 관심 가져야
주택열람가격 적정한지 소유자가 관심 가져야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3.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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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세무1과 과표관리담당 김형백

제주시 세무1과 과표관리담당 김형백
2012년도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이 3월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이루어진다. 2005년도 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금은 많이 정착되었지만 아직도 개별공시지가에 비하여 익숙치 않은 것 같다.

'주택 가격'이란 용어에서부터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건물에 대한 가격인 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다 개별공시지가 금액을 계산하여 뺀 나머지 금액이 주택 가격이냐고 문의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사정은 조금 다르다. 그 쓰임새가 다르고 주택가격 공시제도 탄생 배경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부동산에 대한 가격공시제도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개별공시지가'이고 다른 하나는 '주택 가격'이다. 또 주택을 제외한 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공시제도는 아직은 없다. 주택 가격은 지자체에서 결정.공시하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대한 공시제도인 '개별주택 가격'과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아파트)에 대한 공시제도인 '공동주택 가격'이 있다.

그러면 왜 모든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도 공시하면서 별도로 주거용 부동산만큼은 주택과 부속토지를 합한 일체의 가격을 새로운 방식에 의해 이중적으로 공시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이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종합합산 누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또 기존의 과세 방식은 전국 어디에 소재한 주택이든지간에 부동산 가액의 현실적인 차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여 차등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자 한 데에서 그 탄생 목적이 있다.

그럼 개별주택 가격은 어디에 쓰이고 개별공시지가는 또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는 것이다. 문제는 간단하다. 주택용 부동산 만큼은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더라도 각종 세금이나 여러 가지 지표로 주택공시가격이 우선 적용된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는 주거용 건축물외 의 부속토지인 경우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등 토지인 경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각종 세금 등에 활용되는 주택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가격을 정한 표준주택과 인근의 유사한 특성을 가진 개별주택과의 비교 방식으로 자동 산정한 후 다시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하지만 아무리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한들 소유자의 관심이 없다면 가격의 적정성은 누구도 자신하지 못할 것이다.

부디 이번 열람기간 동안 소유자가 내 주택 가격은 얼마인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열람과 가격이 적정치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바란다.

주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제주시청 세무1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제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의견 제출시는 http://klis.jeju.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시 인증서 등록 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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