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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어선 파손 8천여만원 수리비 뜯은 수리업자 입건
고의로 어선 파손 8천여만원 수리비 뜯은 수리업자 입건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3.0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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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을 고의로 파손시켜 선주에게 수리비 8500만원을 받아내고, 어선공제보험금을 타 내기 위해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협 중앙회로부터 보험금을 받도록 한 50대 선박수리업자가 해경에 입건됐다.

6일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모(56)씨는 지난해 9월경 서귀포시 성산포선적 근해연어선 A호(29톤)의 선주 김모(56)씨로부터 기관수리 의뢰를 받고 점검한 결과 경미한 교장으로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으로 판단, 고의적으로 기관을 과부화시켜 사용할 수 없도록 파손시킨 뒤 선주 김씨로부터 엔진을 교체해야겠다고 속여, 수리비 명목으로 8500만원을 뜯어냈다.

또한 이씨는 선주 김씨로부터 수협공제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사고로 파손된 것처럼 수리종결통지서 등을 허위로 꾸며 수협중앙회 공제보험제주지부에 제출하도록 해 48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해경은 이와 같은 동일 보험금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선박수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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