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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합리적 조정과 과제
학원 교습비 합리적 조정과 과제
  • 미디어제주
  • 승인 2012.03.0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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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사무처장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영조 사무처장
최근 전국적으로 학원교습비에 대한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발표 시기만을 남겨 놓고 있다.

제주에서도 지난 29일 교습비조정위원회를 열어 학원이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교습비 상한선에 대한 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리고 조만간 교습비 조정 결과가 발표되면 이에 대한 파장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학부모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심의된 교습비 조정은 그동안 이뤄져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학원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실제 교습비는 교육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교습비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입시학원을 예로 들면 실제 평균 교습비가 교육청 수리 기준보다 무려 60% 이상 높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원들은 현실에 맞지 않은 교육청 수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영을 유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교습비를 편법으로 징수하고 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역시 묵인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편법으로 징수되고 있는 교습비 양성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첫째, 지역교육청별로 교습비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학원들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교습비 상한선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심의위원회원에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모든 학원은 교습비 징수내역을 올해 3월부터 학부모들에게 전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교재비 등은 별도로 징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공개된 교습비가 조정된 기준 이상으로 받다 ‘학파라치’ 등에 의해 적발되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이처럼 편법 징수되던 학원 교습비가 이번을 계기로 ‘양성화’와 함께 ‘투명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습비심의위원회는 최근 교습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학부모의 입장보다는 학원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수준의 교습비 상한선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앞으로 학원들의 교습비 징수 여부에 따라 서민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교습비가 공개되면 학부모들은 공개된 교습비와 교육의 질을 따져 학원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특정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정학원은 상한선 기준에 맞는 높은 교습비를 모두 받으며 유명 강사를 초빙하고 강사의 질을 높이며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는 자본력에서 막강한 대기업 체인형이 선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체인 형태의 특정학원은 도내 곳곳으로 넓혀 나갈 것이다. 본격적인 스타학원 탄생의 발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그렇지 못한 대다수 학원들은 치열한 경쟁과 부침 속에서 수강생 확보의 어려움으로 고사하거나 겨우 경영 유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학부모들 역시 높은 교습비를 지불하며 자녀들을 스타학원으로 보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포기해 질 낮은 학원으로 보내야 할 것인지, 또는 방과후 수업 등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인지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학원을 둘러 싼 사교육비의 양극화가 제주사회를 서서히 휘감고 있다.

이 때문에 교습비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교습비 조정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상한선을 높게 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학원의 입장에서도 상한선을 높이는 데만 전력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부모, 학원 모두가 양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이 마련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교육비 양극화 흐름을 완화시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교습비심의위원회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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