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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 구상
현경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 구상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2.02.2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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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경대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갑)는 27일 “요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거리창출’이라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제주의 아까운 젊은 인재들이 연봉 1000만원 이하의 직장에 ‘울며 겨자먹기’로 취업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제주의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 진정한 정책’이라는 신념아래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현 예비후보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금 마련의 근거를 만들기 위하여 ‘일자리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통해 취업 준비 때 일정기간 지원’, ‘채용기업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전담기구 설치를 의무화해 맞춤형 교육-취업 프로그램 담당,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취업 박람회 등의 업무에 전담하게 하겠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현 예비후보는 “정부와 민간(기관, 회사)이 합동으로 ‘제주일자리센터’를 설립하고 실습 위주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을 인재은행에 등록해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알선하도록 하겠다. 또한 약 50개의 공공부문 일자리정보망과 약 530개의 민간 일자리정보망 등과 연계하여 더 많은 취업기회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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