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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현 신부 등 종교인 징역형에 항소 '법정공방' 예고
문정현 신부 등 종교인 징역형에 항소 '법정공방' 예고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2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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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일 주교 "법령 테두리 안에서 판결 안타깝다" 토로

제주해군기지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직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이용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영찬 신부와 박도현 수사, 이강서 신부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임남용 신부 등 9명에게는 각각 벌금 10만원이 선고됐다.

당초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문정현 신부에게 징역 2년, 이영찬 신부 징역 1년6월에 구류 10일, 박도현 수사 징역 1년에 구류 10일, 이강서 신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하고 구럼비에 들어간 다른 성직자들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유죄판결이 내려지자 문정현 신부 등은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문정현, 이영찬, 박도현, 이강서 씨 등은 각 범행이 수회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공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대해서는 "단순히 미신고집회라는 이유만을 들어 해산명령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들이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집시법상 집회의 자유가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주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고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는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 공판이 열린 재판정에는 천주교 제주교구의 강우일 주교가 참석,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다. 천주교 주교가 법정에 들어간 것은 강우일 주교가 국내 최초다.

유죄판결 이후 강우일 주교는 "사법부는 정의를 위해 있는 것인데, 법령 테두리에서 정해진 판결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진규 기자/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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