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기업 참여의무비율 없애고 도내외기업 70%로 지분비율 변경
제주도가 (가칭) ‘제주맥주’ 사업과 관련,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서면서 도내 기업 참여 의무비율을 없애기로 했다.
1차 공모 때 도내 기업 지분비율 26%(98억), 도외 기업 지분비율 44%(166억)로 정해 사업자를 공모했던 지분 비율을 변경, 도내·외 기업 70%(264억)로 바꿔 공모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도는 21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한 (가칭) ‘제주맥주’ 사업 민간사업자 재공모 현안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은 재공모 계획을 밝혔다.
사업 참여 방법도 변경, 당초 2개 이상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도록 했던 것을 ‘단독법인 또는 컨소시엄’(개인+법인, 법인+법인) 형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도민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중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에 착수, 3월중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 출자법인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1차 공모 때 사업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도외 3개사, 도내 1개사 등 4곳이었으나 사업신청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도내 기업 참여의무비율(26%)을 충족한 곳이 한 곳도 없어 민간사업자 공모가 무산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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