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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불법 묵인하고, 도의원은 직위를 악용하고”
“제주도는 불법 묵인하고, 도의원은 직위를 악용하고”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2.02.1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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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토착비리 적발, 전 도의원 A씨 불법 수의계약 무려 11건
법률 있어도 제재 조치 취약…계약심의위 거쳐야 입찰 제한 가능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의원간의 토착비리가 걸려들었다. 하지만 법률상 제재는 너무 약하기만 하다.
감사원의 토착비리 점검망에 제주도도 걸려들었다.

감사원은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전 제주도의원 A씨의 사례를 적발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및 의원·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하는 자본금이 50%를 넘을 경우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전 도의원을 지낸 A에게 무려 11건에 걸쳐 16355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전 도의원 A씨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35%, 배우자 25% 6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당연히 총 지분 50%이상인 지방의회 의원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06년 지방의원이 되자마자 그해 8○○리 농업용수 이용 시설공사수의계약을 따낸 것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7, 20081, 20092건 등 법을 어기면서 뱃속을 챙겼다.

감사원은 이렇게 부당하게 전 도의원에게 수의계약을 허락한 제주도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지키라는 주의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은 토착비리 개연성이 높은 공사계약 등 취약분야를 선별, 지난해 하반기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2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밝혀냈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간의 이런 연결고리는 늘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결과는 주목된다.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 가운데 계약당사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직업을 가진 사업가와 건설업자 비중은 전체의 26%를 차지하며,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지차단체와 지방의원이 이처럼 결탁을 해서 공사를 따내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취약하기만 하다.

제주도와 A씨의 경우처럼 부당한 수의계약이 이뤄지더라도 해당 업체가 공사를 하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법률상 당장 제재조치를 받는 수준이 아니기에 그렇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로 낙인이 찍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만 지방의원이 수의계약을 한 경우는 이런 강력한 제재 대상이 아니다.

해당 법률 시행령엔 지방의원이 소속된 사업체가 수의계약을 따냈을 경우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토착비리'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법률이 있더라도 문서로만 존재한다면 가치는 없는 것이다. 집행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와 법률을 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들은 법을 만들고 법을 지키는 최우선에 있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러기에 최소한의 도리는 해야 한다. 그건 바로 명문화된 법을 우선시하는 태도에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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