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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적법절차·주민동의 원칙’ 재확인
제주도의회, 제주해군기지 ‘적법절차·주민동의 원칙’ 재확인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2.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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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진 도의회 의장 개회사 … “7대경관 예비비 집행 등 법률 위반여부도 규명”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29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적법 절차와 주민 동의의 원칙 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또 7대 자연경관 선정에 대해서도 예·결산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 집행 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해 규명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오충진 제주도의회 의장은 15일부터 시작된 제2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우선 제주의 미래와 직결되는 최대 현안으로 한미 FTA 비준에 따른 대책 마련과 신공항 건설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오충진 의장은 이에 대해 “제주도와 합의한 대로 ‘FTA 공동 제안창구’를 설치하고 한중 FTA에 공동 대응해 나가면서 신공항 건설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범도민적 역량 결집과 대중앙 절충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장은 이어 “해군기지이 15만톤급 크루저선의 입출항이 가능한지 검증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면서 해군기지 문제가 잠시 주춤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멧부리 해안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이에 오 의장은 “해군기지와 관련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주민동의의 원칙, 유사 국책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 7대 자연경관 선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예비비 집행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관련 예산 집행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예·결산 심의에서 잘못된 점을 규명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히면서도 “도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해 나갈 생각”이라며 다소 유연한 태도를 견지하고 나섰다.

오 의장은 이와 함께 “성 매수에 가담한 공직자들에 대해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엄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고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학교와 교육당국, 학부모, 경찰, 지역주민 모두가 학교폭력 근절에 힘과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제안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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