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슈퍼마켓을 돌며 1억원대의 담배를 훔쳐온 일당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김동현 판사)은 26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모 피고인(35)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서 최하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슈퍼주인 3명에게 2585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는가 하면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귀포시 동홍동 소재 모 슈퍼에 침입, 700만원 상당의 담배를 훔치는 등 제주도내 슈퍼마켓을 돌아다니며 19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담배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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