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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마구 폭행, 살해하고도 뻔뻔" 20대 아들에 징역형
"아버지 마구 폭행, 살해하고도 뻔뻔" 20대 아들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2.02.02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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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는 2일 말다툼 끝에 친아버지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7)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19일 초저녁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들어오자, 아버지 A씨(70)가 "운전면허 시험도 봐야 하는데 연습도 안한다"는 말에 격분,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졌다.

이씨는 몸싸움 과정에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아버지를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변호인은 "단지 주먹으로 때렸을 뿐 발로 차거나 밟은 사실이 없다. 살해할 의도도 없었으며 당시 술을 마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버지는 70세 고령이며 뇌수술과 고열압 약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얼굴이나 가슴 등 신체 주요부위에 폭행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판단했다.

숨진 A씨를 부검한 결과 늑골이 7개나 부러진 상태였고 특히 우측 2-8 늑골은 분쇄골절돼 있었다. 또한 얼굴과 가슴부위에도 반복적으로 가격당한 멍자국이 있었으며, 이씨가 체포될 당시 양손과 양발 부위가 부어있었다.

또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피해자를 때려 살해한 것은 범행 자체로 인륜에 반하고 이로 인해 가족들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됐다. 더욱이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이 일부 혈흔을 닦아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집 밖에 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유족의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해 '아버지가 혈압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 부검을 원하지 않으며 빨리 장례를 치르고 싶다'는 취지로 태연히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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