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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후보, 현직 도의원 보험모집 의혹 수사 촉구
박희수 후보, 현직 도의원 보험모집 의혹 수사 촉구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05.26 1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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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26일 기자회견, 추가 의혹 폭로하며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서 제출
도의원 보험가입 요구 개발공사 실무자 증언 녹취록 증거로 제시

[속보] 현직 제주도의회 의원이 도의원 신분을 이용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 직원들의 단체보험을 가입시키는 모집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동, 오라동)의 열린우리당 박희수 후보가 26일 이와 관련한 추가사실을 폭로하면서 사법당국의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박희수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차에 걸친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을 5월25일 접수했으나 그 답변내용은 예상했던 대로였으며, 지방개발공사나 해당 도의원의 윤리적 바탕에 의심을 하게 하는 추가 제보가 있어 이를 공개하며, 사법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2002년께 이미 이와같은 보험계약건 관련 감사원 또는 제주도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 기존의 타 모집인에게 가입했던 보험에 대해 가입 약 10개월 만에 납입보험료의 50%, 정확하지 않으나 그 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며 해약했다"고 주장했다.

#"도의원이어서 사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부르더라고요..."

박 후보는 이와관련해, 당시 개발공사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과의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서는 해당 실무자는 "어느날 회사로 불쑥 왔더라구요. 도의원이어서 사장실에서 사장하고 차를 마시면서 사장이 부르더라고요. 도의원이 오셨는데 협조할 수 있는지 들어보라고. 들어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6, 7개월, 7,8개월 전에 해약한 사례가 있는데 조금 곤란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몇번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해약한 실무자 입장에서는...."라고 말했다.

#"도의원 신분이용 보험가입 의혹 사실 가능성 커...26일 수사의뢰"

박 후보는 이러한 녹취록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현직 도의원 신분을 이용한 보험가입이라는 의혹이 사실이 가능성이 크다며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를 공식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녹취록과 같이 모의원은 도의회의 피감사기관에 대해 보험가입 사실이 문제가 되어 손해를 감수한 계약의 해지 불과 몇개월만에 타 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임에도 오히려 도의원 신분으로 사장실을 방문해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가입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던 것으로 제보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기준 5년계약됐을 경우 6억여원 추정"

박 후보는 또 "현 개발공사장 취임전 공사 모위원회 위원의 직함까지 갖고 있는 도의원 외 1인이상의 모집인은 외형적으로는 2004년 이후 2006년까지 약 3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그러나 실제 계약액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납입약정 기간을 합산해야 함으로 생명보험의 특성상 1년계약부터 10년이상의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며 "따라서 실제 금액은 만약 5년계약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6년 가입기준 시점으로 산정할 경우 9억4900만원이며, 5년계약 2004년 가입 기준시에는 6억6000만원으로 추정돼 가히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중도해지시에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액의 보험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 정도라면 모종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분명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불법 견제해야 할 도의원 신분으로...막대한 수익 챙긴 것으로 판단"

박 후보는 "보험도의원은 감사원 혹은 제주도의 감사 지적 사항이었던 보험건에 대해 이를 감시.감독하고 부정과 불법을 견제해야 할 위치인 도의원의 신분으로 수차례 보험가입을 요구했으나 결국 사장 교체이후 불법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되며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회 보험도의원에 대해 오늘 중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공사-해당보험사, '모집인 신분' 공개 거부

한편 박희수 후보가 2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의뢰를 하면서, 앞으로 이 의혹에 대한 경찰수사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관련해, 제주도지방개발공사는 박 후보에 보낸 답변서를 통해 "보험사 코드에 대한 정보공개 또한 제3자와 관계되어 있는 사항으로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란다"며 모험모집인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또 해당보험사측도 "모집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경우 당해인의 사생활이 심대히 침해될 우려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건 모집인의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비공개가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며 사실상 모집인 공개를 거부했다.

 

 

기자회견문


2차에 걸친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5월25일 접수하였으나 그 답변 내용은 예상하였던 대로였으며 지방개발공사나 해당도의원의 윤리적 바탕에 의심을 하게 하는 추가 제보가 있어 이를 공개 하며 다음 사항과 함께 사법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


다    음

1. 제주도 개발공사는 2002(?)년 이미 이와 같은 보험 계약건 관련 감사원(제주도?)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 기존의 타  모집인에게 가입하였던 보험에 대하여 가입 약 10개월 만에 납입 보험료의 50%(?)이상의 손해를 감수하며 해약 하였으며

2.별첨의 녹취록과 같이 모의원은 도의회의 피감사기관에 대하여 보험가입 사실이 문제가 되어 손해를 감수한 계약의 해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타기관의 감사 지적 사항임에도 오히려 도의원 신분으로 사장실을 방문하여 보험가입을 요구 하는 등 2~3차례에 걸쳐 가입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던 것으로 제보 되었으며

3.현 개발공사사장 취임전인 ○○ ○○회의  ○○위원을 거쳐  제주도개발공사 ○○위원회 위원의 직함 까지 갖고 있는 도의회 ○○○의원 외 1인이상의 모집인은 외형적으로는 2004년 이후 2006년 까지 약 3억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계약 한 것으로 드러 났음. 그러나 실제 계약액은 전문가들에 의하면 납입약정 기간을합산 해야 함으로 생명보험의 특성상 1년계약부터 10년이상의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한다.
 따라서 실제 금액은 만약 5년 계약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6년을 가입 기준 시점 으로 산정시 189840000원*5년=9억4천9백만원이며,
 5년 계약 2004년 가입 기준시
(2004년) 6백5십만원+ (2005년) 8천8백만원+ (향후 3년) 5억7천만원 으로 합계 약6억6천여만원으로
추정되어 가히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중도 해지시에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거액의 보험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한것을 도저히 납득 할 수 없고 이정도라면 모종의 의혹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추정된다.


4.특히 ,“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4)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 존비속


위 계약의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서
계약의 근거가 될 수있는 개발공사 회계 규정에 따르면
공사회계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며 위계약과 관련하여 개발공사의 회계 규정에 별도 조항이 없으므로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였다고 추정되며 이 경우에 지방의회의원은 지방계약법 제33조 규정을 적용 받음
,(행자부 자문 5/25일)

따라서 보험도의원은 ○○○ 사장 재직 때부터 감사원(제주도)의 감사 지적 사항이었던 보험건에 대해 이를 감시 감독 하고 부정과 불법을 견제 해야 할  위치인 도의원의 신분으로 수차례 보험 가입을 요구 하였으며 결국 사장 교체 이후 불법적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판단되어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회 보험도의원 ○○○에 대하여 금일 중 수사의뢰를 의뢰   합니다.

 


2006년 5월 26일

제주도의회 제6선거구 박 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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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위원회 2006-05-26 11:01:19
정말 그랬다면 그건 난리다.
나쁜?이네.
도의원하라고 뽑았지,누가 보험하라고 했나
지방개발공사도 마찬가지네.
아직도 이런 작태를 벌이는 작자들이 있다니.
도민의 준엄한 심판과 사직당국의 엄정한 철퇴가 내려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