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변압기를 절취한 일당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김경선)은 1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박모씨(48)와 종업원 양모씨(39)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양씨의 벌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8일 제주도내 모 골프장에 침입, 크레인을 이용해 골프장 양수장 옥상에 있던 1000KW 변압기 1개, 100KW 변압기 1개, 45KW 수중펌프 1개를 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진규 기자/저자권자ⓒ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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