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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실무위,“이명박 대통령, 4.3 위령제 참석해달라”
4.3실무위,“이명박 대통령, 4.3 위령제 참석해달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2.01.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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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회의서 국가추념일 지정 등 대정부 건의문 채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회의가 31일 오후 4.3평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이하 4.3실무위)가 31일 4.3 국가추념일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해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4.3실무위는 31일 오후 4시 4.3평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106차 회의를 앞두고 미리 배포한 ‘제주 4.3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건의문’에서 국가추념일 지정 외에도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 연장, 대통령의 4.3 위령제 참석을 건의했다.

실무위는 건의문에서 “수천년의 탐라 역사 속에서 제주도민은 거칠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생활의 터전을 일구며 살아온, 이념과는 거리가 먼 순박한 사람들이었다”며 “하지만 60여년 전의 뼈아픈 과거로 인해 죽은 자는 물론 살아남은 이들조차 이념의 족쇄에 묶여 침묵을 강요당하고 통한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고 토로했다.

실무위는 그러나 “아직도 일부 보수세력들은 제주4.3을 무장폭동으로 매도하고, 정부에서 작성한 진상보고서까지 부정하는 등 다시 한번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견디기 힘든 아픔을 주고 있다”며 “4.3에 대한 이념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평화와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 실현과 화해와 상생의 정신에 의한 제주4.3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라고 건의문 채택 이유를 밝혔다.

이를 위해 실무위는 “다른 과거사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외면해왔던 국가추념일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 다시는 4.3과 같은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국가추념일 지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고기간 중 신고할 유족 후손이 없는 경우와 과거 연좌제 등의 피해의식으로 미뤄왔던 추가신고 대상자의 요청이 많다”며 추가 신고 기간 마련을 위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실무위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2007년 대선 후보 당시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며 4.3 기념사업도 축소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내용을 상기시키며 대통령의 위령제 참석을 공식 건의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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